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594
판결선고
2025. 11.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24.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종로구 F, 3층에 있는 출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G는 서울 종로구 F, 4층에 있는 인쇄물 출업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서울 종로캠퍼스 학원장으로서 서울 종로캠퍼스 외에도 서울 강남캠퍼스, 서울 신촌캠퍼스 등 전체 학원의 강사 채용, 직원 인사관리, 교재개발, 영업 등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위 업체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 대비 등으로 업무가 증가하자, 근로자들이 단축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평소 대비 20% 이상 감소시키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C 관련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직원들의 허위 출퇴근 내역 등 자료를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증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7.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사실은 H 등 근로자 37명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같이 단축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정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단축 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고 용유지지원금신청서, 근로자들의 허위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으로부터 같은 해 7. 2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389,13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7,790,13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고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62,032,5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증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D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사실은 I 등 근로자 26명이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같이 단축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정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단축 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근로자들의 허위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으로부터 같은 해 7. 2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669,61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5,023,24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고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35,072,472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주식회사 D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사실은 I 등 근로자 24명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같이 단축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정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단축 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근로자들의 허위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으로부터 같은 해 12.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9,850,071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이 소진되는 바람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G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사실은 J 등 근로자 8명이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같이 단축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정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단축 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근로자들의 허위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으로부터 같은 해 7. 2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577,84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4,515,60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고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3~6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14,978,42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Y에 대한 확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지원금지급내역, 각 사업장별지원금조회자료, 각 고용유지지원금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각 고용유지조치 처리통지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각 첨부자료,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 검토,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및 첨부자료,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 검토 및 첨부자료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D 고용유지대상자, G 고 용유지대상자, 근로자들 근무일정표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사실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다.항 사기의 점, 회사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2의 가.다.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다.항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회사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액을 수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부정수급액 이상의 금액이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 이 확정된 감금치상죄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