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고단379 판결

20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26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