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70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2025고단397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D(63세)은 2020. 9.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세탁물 수거,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E 주식회사와 커튼 세탁, 수거 및 재설치 계약을 체결하고,2023. 1. 3.경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3층에서 창문 쪽에 설치된 커튼을 수거하여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3. 1. 5. 11:33경부터 위 매장 3층에서 세탁한 커튼을 재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높이 약 3.7m의 레일에 커튼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3. 1. 5. 12:13경 높이 약 2m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커튼 재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023. 1. 7. 02:5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서(cctv분석),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세탁업자'의 일반적인 업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받고도 이를 해태하는 직원에게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고 단속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운영 업체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는 천장에 매달린 커튼을 세탁하기 위하여 수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있었고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다리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주의의무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비치하고 사용하라는 말을 하였다고는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기 아니한 점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