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레저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140,232,2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