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연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6337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보영(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조일인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65,170원, 장기요양보험료 20,650원, 국민연금보험료 171,000원 등 합계243,67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등 합계 4,137,4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피해 진술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관련 회신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보험공단회신내역,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월급 급여 내역 일체, 각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업무상 횡령 유죄 선고 등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료 등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국민연금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11. 2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 9.경부터 2025. 4.경까지 의 미납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327,640,650원을 2025. 12.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 지변 · 화재 · 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 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2019년 말 코로나 사태 이후 D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무렵부터 D회사 명의 다수의 계좌들에 대해 압류가 시작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D회사 명의 U은행 등의 계좌가 압류되자 주식회사 V 명의의 U은행 계좌 2개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2024. 7. 18.자 기준으로 위 각 계좌의 잔고는 약 330만 원, 0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D회사의 직원이었던 F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도 사업 운용자금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6. 28. 위 계좌에 약 7,700만 원을 입금한 후 직원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임차료, 국세 등을 지급한 후 2022. 7.4.경 잔액 500여만 원을 출금한 적이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D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회사의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당기순손실은 각 약 6억 4,577만 원, 약 5억 9,628만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차입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서가나 담보를 제공하였고, 2023. 3. 6.부터 2023. 9. 11.까지 본인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아 D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23. 8. 24. 지인 W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D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D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회사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많은 직원이 퇴사를 하였고, 다수의 직원이 2022년~2023년 퇴사를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 지급 채무까지 생겼다.
D회사는 2023. 4.경 약 14억 9,831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금 증가 등의 이유로 세금을 미납하였다는 내용의 체납액에 대한 분할상환계획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연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