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66
판결선고
2025.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2.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369,909원과 그 지연이자 144,844원의 합계 3,514,75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48,135,54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퇴직연금규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피고인이 2025. 9. 12. 제출자료), 피고인은 위 대지급금을 성실히 갚아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