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1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E가 실제 위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2021. 2. 17. 출산전후휴가급여 6,000,000원, 육아휴직급여 1,770,000원, 2021. 3. 12. 육아휴직급여1,800,000원 합계 9,57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순번 11, 24, 25, 26, 붙임자료 포함)
고용보험전산출력물(붙임자료 포함),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서, 육아휴직신청서, 수납내역,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가 9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를 전부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