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건물 3층 사무실에서, 2022. 5. 12.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93,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건물 3층 사무실에서, 2022. 5. 12.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344,3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5. 5. 15.자 진정(고소) 취하서가 2025. 5. 20.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