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고정12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4. 4. 30.까지 준법감시인 업무를 담당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57,5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부터 2024. 4. 30.까지 준법감시인 업무를 담당한 D의 퇴직금 16,33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피고인이 창림멤버였는데, 사업부 대표들 간의 이견 및 경영상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이 분사 형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E 내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 채무 등을 C가 포괄적 양수를 하게 되었다.

②

근로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9. 3.경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다가 이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해 해임처리가 되었다. 피해자는 해고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③

피고인은 분사 이후 피해자에게 C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④

피해자는 위 임원연봉계약서에 따라 C에서 임원이자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해 왔고, 그 사이에 계약 갱신이 한번 이루어졌으며, 갱신 계약 마감일인 2024. 4. 30.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게 되었다. 사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치 보수 상당액인 11,604,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피해자는 C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원신분이기 때문에 별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근무기간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퇴직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⑥

피해자는 퇴직일인 2024. 4. 30.로부터 14일이 한참 경과한 2024. 8. 29. 근로감독기관에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4. 9. 2.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연차수당잔여금과 퇴직금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11,60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18,13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의 자격으로 준법감시인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피해자는 임원연봉계약 체결 시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근무해 왔다.

②

피고인은 임원연봉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직을 함에 있어서도 퇴직금이 아닌 3개월치의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③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임원의 지위에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것이 당연히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차근로휴가수당이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퇴직한 2024. 4. 30.로부터 법정 임금청산기간인 14일을 한참 경과하여 근로감독기관에 의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으로 근로감독관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받고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공제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⑤

달리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⑥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민사상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