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2017. 11.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2.부터 2025.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5,123,290원, 지연이자244,625원 합계 5,367,9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9,067,8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