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7.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812,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