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8층 C호(근무지: 서울시 종로구 D빌딩 11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5. 3. 6.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 F을 2025. 7.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338,1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 F(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2025. 3. 6.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5. 7. 16. 피고인 회사 G 상무에게, "퇴직을 원하며 2025. 8. 중순경까지 현재 업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G 상무는 위 근로자에게 "주말까지 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을 보냈다.
근로자는 다시 2025. 7. 24. G 상무에게 "2025. 8. 18.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G 상무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과 인수인계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답장 메일을 보냈다.
그 후 G 상무는 2025. 7. 28.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 작성을 이번 목요일(2025. 7. 31.)까지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같은 날G 상무에게 "인수인계서를 금주 목요일까지 정리해야 할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G 상무와 근로자는 2025. 7. 28. 만나 인수인계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만류하여 양 당사자를 분리하였다.
근로자는 2025. 7. 29. 피고인에게 "퇴사 전까지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CCC쪽 빈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업무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SPC ECM 사이에 있는 회의실 이용이 낫겠다"고 답변하였다.
근로자는 2025. 7. 30. 피고인에게 "본인은 당초 2025. 8. 18. 퇴사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 요청에 따라 2025. 7. 31.로 퇴사 일정이 조정되어 제출합니다."라는 취지의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사직서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2025. 8. 18.까지 계속 근로를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근로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2025. 8. 18.까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유지하였다.
근로자는 피고인의 만류에도 2025. 7. 30. 퇴사예정일을 2025. 7.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승인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5. 7. 16. 및 같은 달 24.경 G 상무에게 같은 해 8. 16.경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근로자와 피고인 회사 G 상무 사이에 업무인수 인계 관련하여 논의 중 다툼이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2025. 7. 30.자로 2025. 8. 18. 퇴사예정이었으나 회사 측 요청에 따라 2025. 7. 31. 퇴사일정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근로자가 당초 퇴사를 원한 2025. 8. 18. 이전에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5. 7. 31.자로 사직을 원함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의 사직을 승낙하였다. 근로자는 2025. 10.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를 2025. 7. 31.자로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5.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경위, 피고인이 2025. 7. 31.자 사직을 만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를 2025. 7. 31.자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