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정3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4.부터 2024. 6.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662,499원 및 지연이자 218,907원 합계 8,881,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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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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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5.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