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32
판결선고
2025.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D이 권고사직을 당한 사실이 없고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D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협조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3. 2. 3.경 서울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2023. 2. 10. 실업급여498,030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1,205,7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카카오톡 캡처, D 아르바이트비 입금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에 대해 자수하고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근로자들의 실업에 대비한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