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5고합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