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의무가 있다.<1>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2024. 2.경부터 월 급여를 9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5, 7, 8호증은 갑 제1, 4호증에 반하는 내용으로
서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의 2월 급여명세서에는 실수령액이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24. 2. 20.부터 2024. 3. 8.까지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지급일자에 비추어 위 돈은 2024. 2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각 확인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에게 1,420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계산방법은 원고 C의 급여계좌에 2023. 6. 12. "5월 급여"라고 표시되어 입금된 1,500만 원<2>이 2023. 6월 급여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의 병원에서 직접 입력한 송금내역기재를 무시하고(더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C가 당월 근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휴가비나 기타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전부 급여로 보고 계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C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23. 3. 2.부터 2023. 5. 3.까지는 G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도받아 2023. 5. 4.부터 운영하였으며, 원고 C를 포함한 기존 직원들은 2023. 5. 3.자로 일괄 퇴사처리되었으므로, 원고 C가 피고의 병원에서 재직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자격상실신고서 등에 의하면 원고 A, 원고 C를 포함한 직원들이 2023. 5. 1.자로 일괄하여 희망퇴직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3. 2. 1.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가 병원 개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3> 이 사건 병원 센터장 H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 출석하여 원고 C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설립일을 "2023. 2. 1."로, 가동기간을 "2023. 2. 1.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2023. 2.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 중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3. 2. 1.부터 2023. 5. 3.까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가 종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C가 피고의 영업양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퇴사처리를 원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재직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제갈창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