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1046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포괄임금 약정으로서 무효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그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 되고, 만약 급여를 차감했다면 원고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만약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1일당 103,759원을 선 지급한 후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수당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선 지급한 이상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수사(갑 제4호증)에서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41일보다 많음을 자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5. 11. 4.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송치 처분을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5. 12. 8. 피고의 연차 사용과 관련한 업무방식,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될 따름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제갈창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