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나5384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그 중 75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12. 2.부터, 나머지 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 각 202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22. 11. 14.부터 2023.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다며 별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노무제공계약에는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위탁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 등 여러 방식이 있는바, 원고는 원고의 노무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만강조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계약상 지휘감독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해외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고소장 등을 검토보완을 요구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9, 1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갑 제5, 14, 1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3. 12.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는 보수지급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보수지급약정에 기한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는 별지 기재 금원 중 '월급'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 주장의 출장비용이나 대납비용은 갑 제4, 6,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월급'란 기재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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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인용한 600만 원 : 2023. 12. 2.(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5. 1. 21.(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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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에서 인용한 800만 원 중 750만 원 : 2023. 12. 2.(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5. 11. 18.(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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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에서 인용한 800만 원 중 나머지 50만 원 : 2024. 10. 1.(2024.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25. 11. 18.(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는 민법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추가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정도성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