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6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43,600원 및 그 중 11,609,354원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급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9.15.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414,180원, 퇴직금 16,195,174원 합계 21,609,3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이 2025. 1. 13. 원고에게 체불임금 중 10,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1,609,3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2025. 1. 13. 원고에게 체불임금 중 10,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지급일인 2025. 1.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334,246원(=10,000,000원 × 연 20% × 426일/365일)이 되고, 미지급 원금은 13,943,6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43,600원(미지급 원금 11,609,354원 + 2,334,246원) 및 그 중 11,609,354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