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0.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2018. 10. 30.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5. 4. 14.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25. 4. 2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열람및 복사신청을 한 2025. 4. 14. 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2025. 4. 28.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2005. 3. 21.경 서울 강동구 C에서 식당(D)을 개업하면서 (차량번호1 생략) CITI 100G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배달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6. 5. 10.경 식당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식당에 남겨두었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5. 8. 14. 18:20경 경기 남양주시 미금로 24 도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접촉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하지 심부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는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로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5,282,720원(= 요양급여 4,211,360원 + 휴업급여 1,071,3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5. 3. 23.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재사용등록하면서 소유자로 등록 하고 1년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3.경 이후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5. 5. 15.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자진폐지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B이 운전한 이 사건 오토바이와 피재자가 운전한 이륜차량 사이의 사고로 그 과실비율은 90:10이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자인 피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05. 3. 23. 이 사건 오토바이의 재사용신고를 하면서 소유자로 등록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를 거쳐 최근까지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06. 5. 10.경 식당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식당에 남겨둔 사실, 피고는 2006. 3.경 이후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대장상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은 피고의 동일 시·군·구 내 주소지 변경에 따른 자동변경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B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6.경 이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제갈창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