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7.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은 2021. 12. 27.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인천 동구 D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한 직후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의 골반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폐쇄성 머리뼈골절, 요추(4-5번) 및 경추(5-6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갑 8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도를 횡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정,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를 충격한 후 원고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6,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170,727,459원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매월 26일 이상 일하였고, 변경된 위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노동자의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 것이므로, 일반교통사고인 이 사건에서는 종래와 같이 월 22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달리 원고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뇌기질적 증후군): 영구장해 27%(제1심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두부, 뇌, 척수항 Ⅸ-B-2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31%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옥외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업계수 3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같은 항에 직업계수 3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27%로 본다)
신경외과(요추간판탈출증): 수상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7.2%(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척추손상항목 V-D-1-b항의 24%에 이 사건 사고 기여도 3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7.2%로 본다)
신경외과(경추간판탈출증): 수상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1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척추손상항목 V-A-7항의 23%에 이 사건 사고 기여도 5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11.5%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도 요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30%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요추와 경추의 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다르게 평가한 점, 원고가 다친 경추 5-6번과 요추 4-5번의 위치는 같은 척추 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법원 감정의의 평가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27.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22. 4. 27.까지:100%
2022. 4. 28.부터 수상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 12. 26.까지: 40.04%
2024. 12. 7.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1. 8. 25.까지: 27%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727,459원이다.
향후치료비: 2,886,165원
원고는 감정일인 2023. 7. 18.부터 5년이 되는 2028. 7. 17.까지 뇌기질적 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매월 진찰료로 15,380원, 매년 투약료로 1,088,430원을 지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6. 6. 처음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하여 향후치료비로 합계 2,886,165원(= 진찰료 314,314원 + 투약료 2,571,851원)을 인정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56,252,261원
재산상 손해 합계 173,613,624원(= 일실수입 170,727,459원 + 향후 치료비 2,886,165원) × 피고 책임 비율 90% = 156,252,261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44,710,439원
피고가 2022. 3. 3.부터 2025. 5. 28.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47,407,470원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원고의 기왕증 치료비는 7,556,750원(=47,407,470원 × 기왕증 기여도 15.94%)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치료비 39,850,720원(= 47,407,470원 - 7,556,750원) 중 원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3,985,072원(= 39,850,720원 × 원고 책임 비율 10%)인바, 그 합계액 11,541,822원(= 7,556,750원+ 3,985,072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44,710,439원(= 156,252,261원 - 11,541,822원)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치료비 중 11,348,130원(을 8호증)은 모두 경추 ·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비인데, 그중 기왕증 기여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3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1,348,130원이 모두 원고의 경추 ·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4,710,439원(=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44,710,439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중 ① 제1심법원이 인용한 173,600,0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1,110,43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재판장) 장창국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