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096,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 증거(증인 J 증언 등)를 더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대체로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1. 기초사실, 2.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의 주장(항변)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부분
원고가 2021. 7. 9.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35)는 그 작성자가 원고의 출근 여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J는 원고의 퇴직일자를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경력증명서(갑10)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위 증언을 포함해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위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재직기간(2023. 1. 1. ~ 2021. 7. 21.)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퇴직일은 2021. 7. 21.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4. 7. 16.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베트남 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6, 8, 18, 3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지사 성격의 베트남 법인으로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을 형식상 전보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할총급여를 미리 정해 놓고 그중 일부를 베트남 법인에서 지급해 온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F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간헐적으로 베트남 법인 공장에 출장을 다니거나 생산설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베트남 법인을 통한 급여 지급 전후로 원고의 총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베트남 법인에서 받은 금액 역시 사실상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이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법인차량 상당액 공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법인차량을 제공받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로 판정되어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그 퇴직금에서 법인차량 제공 이익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근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위로금에 기한 상계 항변 부분
을 34, 4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31. 상무 임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피고회사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위 조항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이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는 주식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이사에게 있다.
피고 정관(을4) 제37조 제1항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그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은 피고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1인주주인 C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승인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이 적힌 2026. 3. 18.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32,507,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5.부터 상법 소정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50,0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그 지급일인 2021. 8. 31.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8.31.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적상일 현재 퇴직금 132,507,951원에 대하여 588,117원(= 132,507,951원 × 6% × 27일/365일)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상계로 인해 퇴직금 원금 83,096,068원(= 132,507,951원 -(50,000,000원 - 588,117원)이 남았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금 83,096,068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오성우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