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과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가설자재 철거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비용문제를 이유로 자진철거가 어렵다는 점을 밝힌 점, 피고인은 가설자재철거 이후 피해자에게 보관사실을 고지하고 회수를 요청한 점 등 피고인이 가설자재철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장상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가설자재 철거는 동작구청의 행정명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불가피한 대응이었는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25. 2. 1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2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