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14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6월을 선고받고 202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4. 17.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