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28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