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근로자 7인에 대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기는커녕, 그들 중 일부에 대한 형사고소를 다짐하고<1>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속여서 해고한 것으로 관련소송 1심 판결<2>까지 나온 상황에서 피고인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실상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체불임금 중 일부분에 충당되는 체당금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사정을 들어 마치 미국인인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근로자들의 피해가 미국인인 피고인의 노력으로 모두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당심 법정 최후진술에서도 당심에서 원심판결이 정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할 경우 체불임금 혹은 체당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재판장) 엄철 윤원묵
각주1) 항소이유서(2025. 2. 4.자) 4쪽 1행.
각주2)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47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피고인 회사는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근로자들에게 2024. 5. 15.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회사가 폐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 피해근로자들은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기망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가서울고등법원 2025누8922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