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36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20. 5. 31.경 사무실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급휴직을 하기로 근로자 B과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이 근로를 제공한바 없으므로 2020. 6. 이후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최진숙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