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빌딩 용역현장에서 2021. 6. 10.부터 2025. 11. 10.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212,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