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노70 판결

주문

[피고인 A]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A이 2021. 10. 20.경부터 2022. 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데 피고인 B 등이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부정수급액 중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액은 없다. 위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20,200,320원은 모두 납부되었고, 피고인 B과 J이 그 중 각 500만 원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2년 10월의 형이 확정된 원심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