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7. 27. 선고 92나2721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4,977,283원 및 이에 대한 1991. 12. 31.부터 1993. 7. 27.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일,숙직수당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연도별 일,숙직근무현황), 을제3호증(일,숙직근무수칙), 제4호증의 1,2,3(각 당직일지), 을제5호증의 1, 2, 3,(각 당직비지급명세표), 을제9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C 및 당심증인 D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1)

원고는 1985. 7. 1. 약 80대의 버스로 4개 노선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청사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 4. 1. 퇴직하였는데, 재직시에 7,8일에 1회 정도 정상근무 시간이 끝난 후인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14시간 30분 동안 숙직근무를 하였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7,8번에 1회 정도 08:30부터 18:00까지 일직근무를 하였다.

(2)

피고회사에서 일,숙직근무를 하는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은 근무시간중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버스의 운행을 감독.통제하고, 다른 근무자들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단속하며, 운행을 마친 버스의 정비를 지시하고, 운행중의 버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장이 난 경우 신속히 상황에 대처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운행을 마친 버스를 회사 안이나 노상에 주차시킴에 있어서 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버스운행에 따른 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도록 감독하며, 회사내의 전기시설을 잘 살펴 화재를 예방하는 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였는데, 일, 숙직 근무 중 잠을 잘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3)

숙직근무를 하는 간부사원은 보통 02:30경까지 운행을 마친 버스의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정비지시 등의 일을 하고, 04:30경이 되면 다시 버스 운행이 개시되도록 감독하며, 한편 일직근무를 하는 간부사원은 근무중 점심식사시간이나 약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버스의 운행을 감독, 통제한다.

(4)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시급은 198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금 2,000원, 같은 해 10. 1.부터 1989. 7. 31.까지는 금 2,041원, 1989. 8. 1.부터 1990. 7. 31.까지는 금 2,204원, 1990. 8. 1.부터 1991. 3. 18.까지는 금 2,429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부분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재직시 1988.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숙직 23회, 일직 4회, 같은 해 10. 1.부터 1989. 7. 31.까지는 숙직 38회, 일직 7회, 1989. 8. 1.부터 1990. 7. 31.까지는 숙직 46회, 일직 8회, 1990. 8. 1.부터 1991. 3. 18.까지는 숙직 29회, 일직 5회씩 각 근무하였고, 위 숙직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위 일직근무는 같은 조의 휴일근로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숙직근무시간인 14시간 30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의, 위 일직근무시간인 9시간 30분에 대하여는 시급의 10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위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회당 3,000원씩, 위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1회당 1,500원씩을 지급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간부사원으로서 일,숙직근무한 것이 휴일근로, 연장시간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는 02:30경부터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04:30경까지의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30분의 근로가 연장시간근로에 해당되고,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9시간 30분의 근로 중 점심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면 8시간 정도가 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위에서 휴일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일직근무와 연장시간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숙직 근무는 비록 원고의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음으로써 근로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위 일,숙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피고회사 내부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위에서 휴일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일직근무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수당을, 위에서 연장시간근로로 인정한 범위내의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숙직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12. 17.부터 기산하여 3년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숙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던 1988.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일, 숙직수당{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을제9호증)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매월 말일부터 다음 달 10.일 사이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8. 12. 1.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일,숙직수당은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을 제외한 나머지 일,숙직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일직수당이 총 231,200원(=65,312원+ 88,160원 + 77,728원), 숙직수당이 총 4,050,974원(=1,148,062원+ 1,900,950원+1,001,962원)인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직수당조로 총 19,500원{=(4+5+4)x1,500원}, 숙직수당조로 총 294,000원{=(30+46+22)x3,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직수당은 211,700원(=231,200-19,500), 숙직수당은 3,756,974원(=4,050,974-294,000)이 된다.

①

1988. 12. 1.부터 1989. 7. 31.까지의 일,숙직수당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숙직근무를 하였다는 점(원고는 기간중의 총일수를 8로 나누어 그 일수를 숙직근무 회수로 주장하고 있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일직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제1호증의 1(급료인상 및 연장근무수당산출표), 을제3호증의 1,2(각 일,숙직근무에 따른 수당미지급내역), 을제4호증(일,숙직수당 산출근거)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을제1호증(연도별 일,숙직근무현황)의 기재에 의한다. 이하 ③의 ㉡ 의 숙직일수를 제외하고는 같다.

㉠ 일직수당: 4회 x 8시간 = 32시간

32시간 x 2,041원 = 65,312원

㉡ 숙직수당: 243일/8 = 30회, 30회 x 12시간 30분 = 375시간

375시간 x 2,041원 x 1.5 = 1,148,062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1989. 8. 1.부터 1990. 7. 31.까지의 일,숙직수당

㉠ 일직수당: 5회 x 8시간 = 40시간

40시간 x 2,204원 = 88,160원

㉡ 숙직수당: 365일/8 = 46회, 46회 x 12시간 30분 = 575시간

575시간 x 2,204원 x 1.5 = 1,900,950원

③

1990. 8. 1.부터 1991. 3. 18.까지의 일,숙직수당

㉠ 일직수당: 4회 x 8시간 = 32시간

32시간 x 2,429원 = 77,728원

㉡ 숙직수당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숙직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을제1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한다}

22회 x 12시간 30분 = 275시간

275시간 x 2,429원 x 1.5 = 1,001,962원

2.

노선근무지도수당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인 오전에 1시간, 통상근무 후인 오후에 2시간의 노선지도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인 E, D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F 및 당심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선지도근무는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시간에 있어서 간부사원들이 버스 정류장에 직접 나가서 피고회사 소속 버스의 배차간격조정, 무정차 통과나 개문발차 등 운행무질서 단속, 승차편의 도모 및 과다탑승 조절 등의 일을 하는 근무인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시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부분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8. 7. 1.부터 1991. 3.까지 오전 411회, 오후 397회의 노선지도근무를 하였고, 위 노선지도근무는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한 위 노선지도근무는 앞에서 일,숙직근무를 휴일근로나 연장시간근로로 인정한 바와 같은 근거로 이 또한 연장시간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위 노선지도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피고회사 내부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선지도근무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일,숙직수당에 대한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이를 받아 들여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1991. 12. 17.부터 기산하여 3년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노선지도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던 1988.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노선지도근무수당을 제외한.나머지 노선지도근무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총 1,080,609원(=293,904 + 502,512 + 284,193)이 된다.

①

1988. 12. 1.부터 1989. 7. 31.까지의 노선지도근무수당

원고 주장과 같은 회수로 원고가 노선지도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 1내지 10(각 노선질서근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미지급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을제2호증(노선지도근무현황)의 기재에 의한다. 이하 같다.

(오전 48회x 1시간) + (오후 24회 x 2시간)= 96시간

96시간 x 2,041원 x 1.5 = 293,904원

②

1989. 8. 1.부터 1990. 7. 31.까지의 노선지도근무수당

(오전 76회x 1시간) + (오후 38회 x 2시간)= 152시간

152시간 x 2,204원 x 1.5 = 502,512원

③

1990. 8. 1.부터 1991. 3.까지의 노선지도근무수당

(오전 38회x 1시간) + (오후 20회 x 2시간)= 78시간

78시간 x 2,429원 x 1.5 = 284,193원

(다)

공제항변

피고는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 항상 근무시간 1시간당 금1,500원씩을 실비로 각 지급하고 수시로 800원 내지 1,000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을제6호증의 1,2(각 특별근무자근무비), 3(노선지도근무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노선지도근무수당 명목으로 1989. 9. 금 12,000원, 같은 해 10. 금 3,000원, 같은 해12. 금 4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는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 연 4회 정도 1회당 식대조로 금 3,000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자인(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금원은 약 2년 4개월에 걸친 것이나, 위 을제6호증의 1,2,3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중에는 원고가 1년 동안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금액 외에 원고는 약 5회에 걸쳐 금 3,000원씩을 지급받은 결과가 된다)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선지도근무수당 금 1,080,609원에서 공제하면 금 1,008,609원{=1,080,609 - (12,000+3,000+42,000) - (3,000 x 5)}이 남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회사의 계장급 이상 사원은 당연히 일, 숙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회사에 있어서 노선지도근무는 필연적인데도 피고회사 소정의 일,숙직수당 및 노선지도근무수당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일,숙직근무 및 노선지도근무는 근로계약 체결시 당연히 예측되는 부수적 근무로서 이는 원, 피고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통상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는데도 따로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당이 근로계약 체결시 원고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직근무에 대하여는 1회에 금 1,500원을,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1회에 금 3,000원을,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당 1,500원 상당의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아무 이의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위 각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무 이의 없이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각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77,283원(= 일직수당 금 211,700원 + 숙직수당 금 3,756,974원 + 노선지도근무수당 금 1,008,6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3. 7.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27.

판사 김이수(재판장) 이동원 이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