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경영학원의 강사인 외 4명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수강생을 모집, 강의시간을 결정·조정할 뿐만 아니라 고정급료가 아닌 이익분배의 방식으로 수입을 취득하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강사들이 기본적인 급여없이 피고인 경영의 학원 단과반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수강생의 학원료 중 50퍼센트를 급료로 지급받아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강의시간을 학원이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강의방법, 시간, 장소 등을 통제하며 정기적으로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면직시키는 등 근무 전반에 있어서 피고인의 포괄적 지휘감독을 받아온 사실을 아울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때, 위 급료는 그 명칭과 지급방식에 불구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강사들도 같은 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9.
판사 이우근(재판장) 신흥철 이인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