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96고단6138
판결선고
1997. 8. 21.
서울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동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1. 5. 25. 피해자 D과 동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소재 대지 161평 지상에 F빌딩을 11억 7,700만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1992. 6. 20.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였다. 그리자 피해자는 자금부족으로 동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G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공소외 벽산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금고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위 회사 앞으로는 일반대출을 해줄 수 없고 대신 은행도 어음할인 형식으로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C 명의의 어음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2억 7,000만원권 어음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 및 공소외 I 공동명의의 같은 액면금의 어음을 공증하여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어음을 위 금고에 제공하고 2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뒤 그 중 2억원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조로 지불하였으며, 그 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어음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에 결제를 하고 이를 회수한 뒤, 피고인측에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어음과 위 피해자 및 I 공동 명의의 어음을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미루어오던 중,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I 공동 명의의 어음은 그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1993. 2. 중순경 서울지방법원에 피해자 및 I 공동명의의 위 어음에 대한 92증서2837호 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I 소유의 서울 강남구 J대지 211평방미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집행 개시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 시가 불상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3. 22.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어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기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K의 각 진술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31-47쪽), 공정증서사본(15-20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서초경찰서 경사 L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해당법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사실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관계에서, 형을 따로이 정하기로 함)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없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997. 8. 21.
판사 양승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