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1. 25. 선고 97가합70281 판결

9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모임, 연합, 연대에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8. 1.부터 1998. 11. 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나.

원고 노동조합총연맹에 금 30,000,000원, 원고 노동조합, 노동조합연맹에 각 금 25,000,000원, 원고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 은 각자,

가.

원고 모임, 연합, 연대, 에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8. 1.부터 1998. 11. 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나.

원고 노동조합총연맹에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월간 ''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4.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연대하여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갑 1의 1 내지 6, 갑 2, 3의 각 1 내지 7, 갑 4의 1, 2, 3, 갑 5, 6, 7의 각 1, 2, 갑 8 내지 11, 갑 12의 1 내지 4, 갑 13, 14, 갑 15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들의 지위

(가)

원고 모임(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1988. 5.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변호사를 비롯한 회원 변호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 연합(이하 '원고 연합'이라 한다)은 1991. 12. 1.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 민족통일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회 운동 단체로서 산하에 각 부문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 24개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다)

원고 연대(이하 '원고 연대'라 한다)는 1994. 9. 10.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 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 운동 단체로 회원 2,000여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라)

원고 은 1995. 3.경 국내외의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확립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운동 단체로서 변호사, 교수, 실무가 등 운영위원 10여명, 자문위원 70여명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마)

원고 노동조합총연맹(이하 '원고 노총'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민주 사회의 건설의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합 등 19개 산업별 노동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으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바)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각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각 해당 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장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사)

원고 노동조합연맹(이하 '원고 노련'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상위 노동조합으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2)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가)

'' 1997년 2월호 중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 인가?"(20-25쪽)

1)

"노동 '勞'字와도 관계없는 친북투쟁"이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더구나 왜 하필이면 국가기간산업이며 이제 겨우 수출주종산업으로 부상하려는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전자, 통신 종사자들이 걸핏하면 '총파업'인가? 이건 급여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 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가 아닌가? 붉은 띠에 쓰인 정권 퇴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중략) "불법단체인 소위 노총'은 '노동악법 저지투쟁'이 목표라고 했지만, 실은 '정권타도투쟁'이 그 저의에 깔려 있음을 현명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들은 88년 6월 노동운동의 계급투쟁화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목적으로 친북좌익단체인 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NL(민족해방)계 운동권 출신 등 10여명을 중심으로 위장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95년 11월 소위 '노협', ' 지역노조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노총'을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연합'등 체제부정 세력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대선자금공개', '5.18. 학살자 처벌' 등등, 노동의 '노'字와도 관계없는 대중정치투쟁만을 전개해 왔다."(20, 21쪽)

2)

"資本家 對 노동자, 계급투쟁이 기본구도"라는 소제목으로, "재작년 봄(95년 4월)에 이르러서는 소위 '노동법개정투쟁'을 내걸고 25개 단체들로 를 결성하여 전국 동시다발 '평화대행진' 전개와 함께 노총의 총파업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연합', , , '연대', 등 30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노총'과 노총에 함께 파업압력을 가하고 있다. 합법단체인 노총은 좌익불법단체인 노총과의 경쟁심에서 더욱 파업 지향인 것도 같다. 이들의 기본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라는 계급투쟁으로 되도록 과격한 행동을 지향,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 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 22쪽)

이어, "정당한 노동행위 아닌 빨치산 전법"이라는 소제목 아래, "사정이 이렇거늘, 정부는 단호하고도 일관된 법의 집행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다스려야 함에도 오히려 「노동운동」 을 내건 불법·불순세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니 일단 멱살을 잡은 저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지지 않을 수 없다."(21, 22쪽)

위 기사 중 "이들의 ~ 분명하다."는 부분은 다시 23쪽에서 고딕체 굵은 글씨로 재인용되고 있다.

(나)

'' 1997년 3월호 중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26-31쪽)

1)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제목 바로 밑에 "1천억넘는 무노동·유임금, 노조 갹출금 체제파괴 공작비에"라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단 후, (중략) "극소수의 노동자가 「혁명의 주력군」 이다"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의 이른바 사회기본계급인 노동자들이다. 물론 노동자라고 모두 다 의 교시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죽은 과 그 「유훈」 에만 충실한 것은 우리 사회 1천 2백만 근로계층의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소수의 혁명주도분자들이다. 의 「교시」 와 「유훈」 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작년 12월 28일 결성된 (공동대표 등) 참가단체들이 그 주축이다. 이들은 「연합」 을 비롯, (중략) 연대, (중략) 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 , , , , , 등이다. 이들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동계에 정치투쟁을 전개토록 유도하며 파업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좌익노동단체가 노총"이라는 소제목 아래, (중략) 노총은 노동귀족화되고 있는 대기업 노조간부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 첫째, 조합원 3만 4천명을 거느린 에서는 1인당 월급여의 1%씩을 또박또박 공제하여 월 2억 5천만원, 연간 30억 원을 뜯어내고 있는데, 그 중 8천만원을 노총에 상납하고 있다. 그렇게 모인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노조 간부 사무실의 인건비, 사업비, 유지비 등에 22억 4천만원, 임투 등쟁의 기금에 2억 5천만원, 노총 등 상급 단체 납부에 2억 4천만원을 각각 쓰며, 그 중에서도 에 1억 2천 2백 40만원, 노총에 8천 1백 60만원이 지급되었다. 1996년 한해동안 노조 한군데에서 모인 돈들이 대한민국의 체제파괴활동과 공작비로 쓰인 것이다. 그 밖에도, 기업내 노동조합 간부의 소위 판공비가 2천4백만원, 「기밀비」 와 「의전활동비」 라는 것이 9천6백만원이나 된다니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인가, 아니면 정치단체 또는 정보기관이란 말인가? 열린 입이 닫히질 않는다."(27, 28쪽)

3)

"노조가 판공, 기밀비에 「의전활동비」 까지"라는 소제목 아래, 의 경우를 보자. 조합원은 8천 3백 20명. 조합비는 기본급의 1%를 공제하여 연간 8억 1천 5백만원을 거두어 들인다. 이들의 사용 내역은 사업비, 인건비가 5억, 투쟁기금 1억, 상급단체 상납금 1억 2천 6백만원, 조합장 판공비 1천 2백만, 기밀·의전활동비 3천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29쪽)

"는 조합원이 2만 6천 6백 99명이며, 연간 13억원(1인당 기본급 1% 공제)을 걷는다. 그 중 사업비가 5억원, 운영비가 6억 6천만원, 투쟁기금 4억원, 상납금 1억원, 조합장의 판공비 1천 2백만, 기밀, 의전활동비가 3천만원인데, 의 경우 아산공장 노동조합장 판공·기밀비가 3천 4백 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29쪽)

"도대체 노조의 인건비, 사업비는 무엇이며, 조합장의 판공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산하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이 명분인 조합장의 「기밀비」 , 「의전활동비」 란 대체 누구를 위해 어디다 쓰이는 돈들인가?"(29쪽)

4)

"더욱 한심한 것은 언론노조의 행태이다. 노동조합연맹 (노련)은 서울 중구 센터 18층에 「상황실」 이라는 것을 차려 놓고 산하 각 언론매체 노조에게 매우 파괴적인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중략) 그런데, 이들은 툭하면 정치투쟁 대열에 끼지를 않나, 편파적인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나, 세계 수준을 웃도는 임금인상 투쟁을 벌이지 않나...그야말로 배부른 돼지들의 고약한 난장판을 보는 것 같다. (중략) 이들은 언필칭 「공정보도」 를 내세워 실은 정부·여당의 입장이나 발표는 묵살하고 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각 산하 언론노조에 지령했다. (중략) 이런 지령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의 하나가 지난 1월 14일 일부 노조원들의 급습 사건이었다."(30, 31쪽)

(다)

'' 1997년 8월호 중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20-23쪽)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 바로 옆에 "대한민주공화국인가?, 조선인민공화국인가?"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후 "北韓産 술 팔아 자금마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특히 「연합」 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 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략) 연합의 (대표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말誌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상을 수시로 게재, 그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 「애국자」 로 미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말誌 97년 5월호에는 출소 공산주의자 이 최근 사망하자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 고 미화한 것이 그것이다."(21, 22쪽)

(3)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 및 게재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월간 ''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월간 ''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 1997년 2월호에 위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1997년 8월호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기사를 썼고, 피고 은 피고 회사의 기자로서 1997년 3월호에 위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기사를 썼다.

나.

판단

(1)

피해자 적격 및 특정

(가)

자연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도 그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 신용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모두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특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명칭을 그대로 명시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각 "", "연합", "연대", "노총" 또는 "노총",이라고 표현되었는데, "", "연합", "연대", "노총"이란 명칭은 각 원고 , 연합, 연대, 노총의 각 정관에 규정된 약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위 원고들의 명칭으로 불리고, "노총"은 원고 노총의 일반 국민에 대한 인지도로 보아 원고 노총을 가리킴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 "", ""란 표현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전후로 보아, 원고 노조, 노조, 노조를 가리킴을 쉽게 알 수 있다.

(2)

명예 훼손의 성립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원고별로 보면, 원고 , 연합, 연대, 노총은 계급 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 투쟁을 하는 단체이고, 특히 원고 노총은 ''과 함께 행동을 시작한 민족해방(NL) 운동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노총에 파업 압력을 가하고 연간 수십억원을 대기업 노조 간부들로부터 거둬들여 호화 생활을 하여 노동 귀족으로 되었으며, 원고 연합은 19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 활동을 하고, 원고 노조는 ''에 1억 2,240만원을 지급하고, 조합비를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 활동과 공작비로 쓰며, 원고 , 노조는 노조 간부가 판공비, 기밀, 의전 활동비를 거둬들여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원고 노련은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공정 보도를 내세워 정부, 여당의 견해나 발표는 묵살하고 노총의 발표만 보도하도록 각 산하 노조에 지령하였고, 원고 은 출소 공산주의자인 을 평생 조국을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미화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사가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 전체의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제목과 본문의 내용,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좌우의 이념 대립과 한국 전쟁, 휴전 후 남북이 대치하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 법 체계를 감안하여 볼 때, 특정 단체가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단된 "북한", 이적단체로 판단된 '', ''과 관련이 있고, "노동당 운동", "좌익 불법 단체",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 전투", "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 활동", "친북 이적 활동",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명되는 경우, 그 단체는 불법 단체로서 수사 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국가,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 찍혀 그 사회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비유나 비판적 의견의 제시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좌익 색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령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과 신속한 보도에서 불가피한 일부 오보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모 수사기관의 자료와 공지의 사실에 바탕하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이므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각 기사는 노동 운동 및 일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비판, 친북 공산 활동에 대한 경계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공공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진실성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각 기사별로 살펴본다.

(가)

1997년 2월호,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

1)

원고 노총이 친북좌익단체인 ''과 행동을 시작한 민족해방계 운동권 출신 등 10여명을 중심으로 위장 취업, 노사분규조성 등을 일삼다가 설립된 단체라거나, 공산 게릴라식 빨치산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원고 , 연합 연대, 노총이 1995년 4월에 결성된 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계급 투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여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을 전개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나)

1997년 3월호,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1)

원고 , 연합, 연대, 노총이 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 노총이 노총에 파업 압력을 가하였다거나 연간 수십억원을 노동귀족화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 간부들로부터 거둬들여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원고 노조의 1995. 9. 1.부터 1996. 2. 29.까지 예산액 항목 중 "기밀비"가 2,000만원, "직무 판공비"가 7,000만원이고, 그 중 "기밀비" 10,400,000원, "직무 판공비" 21,170,430원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15의 1),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노조의 노조 간부들이 위 "기밀비"와 "직무 판공비"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호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노조 예산 편성 중 "의전 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다거나 ''에 1억 2,24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기밀비"나 "직무 판공비"를 포함한 조합비를 대한민국의 체제 파괴 활동과 그 공작비로 썼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원고 노조가 1996. 11. 10. 결산한 바에 따르면 기밀비 11,400,000원, 직무 수당 18,550,000원, 직책 수당 1,450,000원, 직무 판공비 9,685,81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 노조에서 1995. 9. 24.부터 1996. 9. 30.까지 "기밀비" 9,600,000원, "직무 판공비" 34,500,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기밀비"로 9,500,000원, "직무 판공비"로 34,478,660원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15의 2, 3),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노조, 노조의 노조 간부들이 위 "기밀비"와 "직무 판공비"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으며, 별도의 "의전 활동비" 항목이 있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5)

원고 노련이 공정 보도를 내세워 정부, 여당의 견해나 발표는 묵살하고 노총의 발표만을 보도하도록 각 산하 노조에 지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1997년 8월호,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1)

원고 연합이 "공산당"이라거나, 19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라는 단체가 실재한다거나, 위 원고가 그 단체의 전위대로서 친북 이적 활동을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원고 이 월간 ''지 1997년 6월호에 에 관한 기사를 쓴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미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원고가 출소 공산주의자인 을 "평생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표현하였다거나 "공산당"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3)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은 월간지이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 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기사의 근거로 든 모 수사기관의 정보도 그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명칭, 취재 경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해당 수사 자료를 피고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친북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여러모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그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로 인해 무형의 손해를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월간 ''을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은 월간 ''의 편집인 겸 발행인,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의 각 기사 작성자로서, 피고 은 위 "일부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라는 기사의 작성자로서 각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고(다만, 피고 의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 기사에는 원고 에 관한 것이 없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2.

손해 배상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들과 같은 법률 전문가 단체, 사회 운동 단체, 시민 운동 단체, 노동조합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에서 용인되는 적법성, 업무 집행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그 존립의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기사로 원고들이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단체 또는 불법 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일반 여론의 지지 및 원고들의 각 구성원들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점, 우리나라 현실에서 언론을 통해 "이적단체", "공산당", "친북 단체" 등으로 지명되면 그 진실 판단 여부 이전에 사회 행동의 제약 등 현실의 피해가 생기는 점, ''의 발행 부수 및 사회적 영향력, ''의 지하철 및 일간 신문을 통한 광고 방법의 전파성,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크기,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원고들의 구성원 수 및 단체로서 지명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무형의 손해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원고들의 무형의 손해

(1)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 (피고 회사, )

원고 , 연합, 연대, 노총, 각 20,000,000원

(2)

"일부좌익노조, 호화생활해부"(피고들)

원고 , 연합, 연대 각 20,000,000원, 원고 노총 30,000,000원, 원고 노조, 노련 각 25,000,000원, 원고 노조, 노조 각 20,000,000원

3.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로 명예 훼손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크기, 게재 면수,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의 본문 제1쪽 상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연합, 연대에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1997년 3월호 발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7. 8. 1.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11. 25.(이하 같다)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원고 노총에 30,000,000원, 원고 노조, 노련에 각 25,000,000원, 원고 노조, 노조에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1997년 3월호 발행일인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 은 각자, 원고 , 연합, 연대, 에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 1997년 2월호 발행일 후로서 '' 1997년 8월호 발행일인 1997. 8. 1.부터 1998.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원고 노총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1997년 3월호 발행일인 1997. 3. 1.부터 1998.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주문 제3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회사, 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25.

판사 이성룡(재판장) 강한승 류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