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2. 25. 선고 97가합704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98,83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5.부터 1997.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고만 한다)는 1983. 1. 27.자 이사회 의결로서 전자부문을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자라고만 한다)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우전자는 그 즈음 대한전선의 전자부분의 전 인원 및 설비를 인수하였는데, 1977. 8. 3. 위 대한전선에 입사하여 전기영업부에서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위 대한전선의 전자부문 매각에 따라 1983. 2. 28.자로 대한전선을 사직하고, 다음날부터 대우전자의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1987. 6. 3. 가전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유통판매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달 30. 소외 이수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이수화학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이수화학의 가전제품, 악기 등 판매부분의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서 이수화학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영업양도계약일인 1987. 6. 30.자로 이수화학에서 퇴사하고 그 다음날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위 퇴직과 입사를 전후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변함없이 처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우전자에 근무하던 중, 1986. 5. 28.부터 소속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같은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위 이수화학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파견되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이수화학 가전제품 판매부문을 영업양수할 당시인 1987. 6. 30. 위의 이수화학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회사로 소속을 옮기기 위하여 당시 소속하여 있던 대우전자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2,026,930원을 수령하고 그 다음날자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그 퇴직 및 입사를 전후하여 변함없이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한편 1996. 6. 30.에는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고 같은해 7. 4. 그 퇴직금으로 금 19,639,81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회사 퇴직금제도

피고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두차례의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대한전선에서 대우전자로, 다시 대우전자에서 피고회사로 퇴직 및 입사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대한전선에 최초 입사할 당시부터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이어져 온 것이라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1977. 8. 3.부터 1996. 6. 30.까지의 18년 10개월 29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계속년수의 산정에 관한 판단

(1)

대한전선에서 대우전자로의 퇴직 후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판단

영업양도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인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한전선을 퇴직하고 그 다음날 대우전자에 입사함으로써 원고의 근로관계는 대우전자에 의하여 승계되어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2)

대우전자에서 피고회사로의 퇴직 후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이수화학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 즉 이수화학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원고와 같이 대우전자 소속으로서 당시 이수화학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대우전자와 피고회사는 모두 대우그룹의 계열사들이고, 위 인정과 같이 이수화학 가전제품 판매조직의 일부분인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퇴직하게 하고 바로 다음날 피고회사에 입사하게 하여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게 한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원고가 대우전자를 퇴직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른바 계열사간의 전적(轉籍)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적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전적이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사실적인 제도로 확립되어 왔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전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의 전적에 의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계열기업간 전적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법리는 전적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전적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우전자로부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적이 유효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피고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계열사간 전적으로 인하여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전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대우전자에서 피고회사로 전적할 당시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근속년수를 통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퇴직금 지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퇴직시의 소속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되, 단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계열사(위 퇴직금 지급규칙에서는 관계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간 전적에 의하여 소속을 옮긴 근로자가 단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만으로 그 전적의 유효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근속년수를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의 산정

먼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182,204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월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속년수, 즉 원고가 대한전선에 입사한 날로부터 피고회사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인 18년 10개월 28일을 곱한 금 41,265,577원[금 2,182,204원×(18+10/12개월+28/365일), 원미만 버림]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이미 대우전자 및 피고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을 합산한 금 21,666,740원(금 2,026,930원+ 금 19,639,81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19,598,837원(금 41,265,577원-금 21,666,7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598,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회사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6.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25.

판사 나종태(재판장) 홍준호 심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