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9. 1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에 이르러 별지 청구내역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다.
피고공사는 1961. 창사이래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연도인 1996.까지 노사간에 해당 연도의 특정일에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직직원들에게, 해당연도의 직전연도 12. 16.부터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그 직전연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개정된 보수규정에 지급되었을 임금의 차액(이하 임금인상분 차액이라 한다)을 소급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 및 이러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원래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액(이하 퇴직금인상분 차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공사의 노사는 1997. 11. 19.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1996. 12. 16.부터 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소급정산하여 1997. 12. 12. 지급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인상분 차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해당 연도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중인 직원들 및 그 직전연도 12. 16.부터 해당연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사이에 퇴직한 직원들에게 해당연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고 나아가 위 퇴직한 직원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창사 이래로 존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쌍방에 의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피고공사의 노사간에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이른바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노사관행이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1997. 11. 19.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공사를 퇴직할 당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노동관행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노동관행에 의하여 원고들은 퇴직 당시에 이미 피고에 대하여 1997년도에 체결될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장차 산정될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청구할 조건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각 그 지급시기와 산정방법이 원고들의 퇴직이후 시점에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 피고가 1997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한 원고들과 같은 직원들에게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피고공사 노동조합이 이를 미리 알고서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결국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공사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를 피고가 거절하여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997. 11. 19.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받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임금인상분 차액은 별지 청구금내역표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퇴직금인상분 차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합산한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199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신청서부본 송달일인 1999. 12. 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13.
판사 나종태(재판장) 심담 정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