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C, D, F, G, H, I, J, K, L, M, N, R, S에게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의 각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위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4호증의 각 1, 2, 제38호증, 제39호증의 1, 제40호증의 1, 제45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2 입사일 등 목록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가각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회사는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가산지급하며, 근속년수가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추가로 가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여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게 연간 700%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경영실적과 조합원의 업무성적을 참작하여 생산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특별생산격려금의 명목으로 1988년 이후 1997년까지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기본급의 150%, 7월 또는 8월경에 100%, 합계 2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단, 1993년에는 100%만 지급되었다).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2 입사일 등 목록 기재 각 퇴직금지급일에 원고들의 각 시급단가와 제수당을 기초로 산정된 1일 평균급여와 원고들이 각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700% 및 연월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된 1일 평균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을 합산하여 얻은 1일 평균임금에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근무기간 누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그 액수는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퇴직금 중 차액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1988년 이후 10여년간 700%의 상여금과는 별도로 연 250%의 특별생산격려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특별생산격려금도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회사는 이에 대하여 위 특별생산격려금은 피고회사가 단지 은혜적·호의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특별생산격려금의 명목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금원은 비록 피고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갑 제45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상여금을 700%로 정하고 그 외에 지급되는 생산격려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 주장의 위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 700%만을 반영하여 산정·지급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2 입사일 등 목록 기재 각 퇴직금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위 퇴직금지급일이 각 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의 일자로서 각 지연일수가 별지 2 입사일 등 목록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 계산식은 '퇴직금 × 5% × 지연일 ÷ 365일'이다).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9. 28.
판사 김선종(재판장) 정종철 최건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