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2. 3. 선고 99나17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7행 아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과 D (주) 사이의 1996. 6. 24.자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1998. 6.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제79조에서 위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을 1996. 7. 1.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위 협약의 기간만료시 협약갱신체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중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기간이 역수상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는, 피고 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리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확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

원고는, 원고에 채용된 170여명의 D (주)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이후로는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중지하고 노동조합비의 납부도 중단하였으며 별도의 회의나 집회도 연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행위로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가 새로 채용한 D (주)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단체협약상의 각종의 권리, 의무관계도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기재 및 영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4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 2, 을제18호증의 1 내지 7, 을제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D (주)와의 위 단체협약에 따라 D (주)가 피고 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해당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면 이를 D (주)로부터 수령하여 왔으나, 원고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결과 조합비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1998. 4. 이후에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바.

원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항소이유서와 1998. 7. 20.자 준비서면 및 1999. 9. 24.자 준비서면에서 D (주)와 피고 조합 사이의 위 단체협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 송달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본문에서 요구하는 당사자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리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법 제32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사.

원고는,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조합사무실 및 최소한의 집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조합은 그 활동이 거의 없으며 활동내용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련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은 피고 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3.

판사 최은수(재판장) 정창호 박연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