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99,014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부터 1998.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2. 8. 10.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1. 1. 피고 회사의 평택 공장 공장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1995. 4. 1.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원고는 승진 후에도 매일 위 공장으로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6. 4. 1. 위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에서 많은 불량품이 발생하는 등 생산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공장장에서 면직하고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승진규정 등에는 종업원이나 임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96. 7.말 이후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31.자로 퇴직처리하였고, 원고는 1996. 8. 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장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기본급 1,305,750원, 시간외 수당 435,250원, 직책수당 25만원 등 합계 1,991,000원의 급여를 매월 10일에 지급받았고,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에는 매월 255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또 매년 설날, 하계, 추석, 연말의 4차례로 나누어 연 550%(종업원의 경우 월 기본급, 임원의 경우 월급여를 기준)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근거] 갑4호증의 3, 5, 6, 7 내지 10, 을1 내지 5호증, 을6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을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 다툼없는 사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퇴직일
원고는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타업체에 근무를 시작한 1996. 8. 15.이 퇴직일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996. 7. 31.이 원고의 퇴직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4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8. 15.부터 소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오히려 을8호증, 을9호증의 1, 2, 을15호의 각 기재 및 위 의 각 증언과 제1심 법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7.월 말이 되어도 피고 회사로부터 별다른 인사조치가 없자 그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에 사실상 근무하면서 스카웃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일부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1996. 7. 31.자로 퇴직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7. 31.자로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1996. 4. 1. 면직처분을 받아 이후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피고의 면직처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퇴직일까지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사대우로 승진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대우란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위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해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이상 원고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996년 하계상여금 및 추석상여금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종래 매년 설날, 하계, 추석, 연말의 4차례로 나누어 연 550%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1996. 6. 30. 이전 입사자로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그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1996년 상반기 정기 상여금으로서, 월급여의 50%를 1996. 7. 25.에 하계상여금으로, 월급여의 200%를 1996. 9. 24.에 추석상여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급대상기간 중에 면직상태였다는 이유로 하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급여승진규정을 들어 추석상여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경우와 같이 상여금을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을 모두 근무한 이상 그 지급일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기준에 따라 하계상여금 1,275,000원(255만원×0.5)과 추석상여금 510만원(255만원×2), 합계 6,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산정의 기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경우 월기본급이, 임원의 경우 월급여액인바, 1995. 4. 1.부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구별하지 않고 월급여 255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255만원을 상여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연,월차휴가수당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연월차에 관한 취업규칙에는 매월 개근한 종업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1년 개근한 종업원에게는 연(年) 10일(9할이상 근무한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2년 이상 근속시 그 초과하는 근속 년수 매 1년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고, 연차유급휴가가 연(年) 20일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4. 8. 10.부터 1996. 7. 31.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나 1994. 8. 10.부터 1995. 3.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월차휴가 발생일수 중 5일을 사용한 외에는 그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4. 8. 10.부터 1996.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월차휴가일수
1994. 8. 10.부터 1996. 7. 31.까지의 1년 11월 22일 동안 발생한 월차휴가 발생일수는 23일이고,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0일(1994. 8. 10.부터 1995. 8. 9.까지는 기본 10일에 2일 가산, 1995. 8. 10.부터 1996. 7. 31.까지는 년 9할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8일)이 된다.
연,월차휴가수당
1994. 8.10.부터 1995. 3. 31.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수당
월 통상급여: 월급여 1,991,000원과 월평균 상여금 598,468원(월기본급 1,305,750원×5.5/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한 2,589,468원
1일 통상임금: 85,133원 (2,589,468원 : 365/12)
위 기간 동안의 연,월차휴가수당: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일수가 2일(위 기간 동안의 총 7일중 5일 사용), 연차휴가일수가 7일로서 수당액은 합계 766,197원(85,133×9)이 된다.
1995. 4. 1.부터 1996. 7. 31.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수당
월 통상급여: 월급여 255만원과 월평균 상여금 1,168,750원(월급여 255만원×5.5/12)을 합한 3,718,750원
1일 통상임금: 122,260원 (3,718,750원÷365/12)
위 기간 동안의 연,월차휴가수당: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일수가 16일이고, 연차휴가일수가 13일로서 수당액은 3,545,540원 (122,260원×29)이 된다.
소결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연,월차휴가수당은 합계 4,311,737원(766,197원+3,545,540원)이 된다 할 것인데, 한편 을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97. 1. 22. 원고에게 월차수당으로 597,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월차휴가수당은 결국 3,714,437원(4,361,617원-597,300원)이 남게 된다.
퇴직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1992. 8. 10.부터 1996. 7. 31.까지 3년 11월 22일 동안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급여승진규정에 따라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 및 현장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 근무 연수에 따라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1년마다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근무연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월수로, 1개월 미만은 날수로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
퇴직한 날 직전 3개월간(1996. 5. 1. - 1996. 7. 31.)의 임금: 월급여 765만원(255만원×3), 3개월간의 상여금 3,506,250원(255만원×5.5/12×3), 3일간의 월차와 2일간의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 611,300원(122,260원×5)을 합한 11,767,550원
1일 평균임금: 127,908원 [11,767,550원/92]
30일간의 평균임금: 3,837,240원 (127,908원×30)
퇴직금액: 15,260,475원 [3,837,240원×(3+11/12+22/365)]
미지급 퇴직금액: 위 인정의 퇴직급여액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액인 14,551,628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142,051원을 공제한 2,409,577원(14,551,628원-12,142,051원)
1996. 8월의 미지급 급여
원고는, 1996. 8. 1.부터 1996. 8. 15.까지의 급여 1,2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퇴직일을 1996. 7. 31.로 보아야 함은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499,014원(상여금 6,375,000원 + 연,월차휴가수당 3,714,437원 + 퇴직금 2,409,577원 ) 및 이에 대한 그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9.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이 때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인 1998. 12. 3.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00. 4. 7.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진환 김용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