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C, D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29.부터 1999.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및 "피고 D"를 "원심공동피고 C" 및 "원심공동피고 D"로 모두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문 '1. 기초사실'의 가.항과 같다(아래의 2. 판단에서 인용하는 원심판결문에서도 위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판단
원심판결문 제6쪽 (3)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4)항 첫째줄 및 제7쪽 첫째줄의 "피고 D" 다음에 "피고 B"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문 제5쪽의 (1)항부터 제7쪽 2째줄까지의 (4)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D의 보험자인 피고B에 대하여도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E은 피고 B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F이 E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았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제4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보험계약상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제11조 제3호)'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것인바(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은 승낙피보험자 E과의 사이에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으나 구상의무자인 기명 피보험자 D와의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어 D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D의 부담 부분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F과 E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관계로 인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C, D와 각자 원고에게 위 구상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날인 1995.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후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9. 9.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8.
판사 백현기(재판장) 이경섭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