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9나498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을1-1, 1-2,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 A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이므로, 결국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배제하고 있는 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A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A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9.

판사 김기수(재판장) 강동욱 김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