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 이 법원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교통부 또는 철도청의 공상퇴직자, 정년근속퇴직자와 순직자의 유가족등을 원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철도구내, 열차내및 기타장소에서 식품 및 물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최초 고용일자, 근무직위, 근무장소는 별지 근무현황기재와 같다.
피고는 '성과급영업원' 또는 '성과급영업보조원'인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하여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을 정하여 적용하여 왔다.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 따르면 '성과급영업원'은 지정된 영업장에서 상품판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영업장 내의 '성과급영업보조원'을 지휘 · 감독하며, '성과급영업보조원'은 '성과급영업원'이 근무하는 영업장에서 '성과급영업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상품판매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는 한편 이러한 '성과급영업원'과 '성과급영업보조원'에게는 고정급으로서의 기본급 대신 일반적으로 상품판매액수에 17% 내지 4%(단, 자판기영업의 경우에는 9% 내지 3%)의 성과급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성과급'과 월 성과급 발생액에 소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여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단 ''성과급영업보조원'에게는 '성과급영업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3분의 2와 '상여금'의 3분의 1을 지급), 그 중 '성과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연 · 월차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은 법정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성과급영업원에게는 성과급 외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금 50,000원 내지 금 100,000원의 장기근무수당, 피부양가족 3인 이내에서 배우자 매월 금 30,000원 그 외 가족 1인당 매월 금 200,000원의 가족수당, 매월 금 50,000원의 가계보조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성과급영업원과 성과급영업보조원의 보수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보수지급일은 익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원고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데 그 지급받은 성과급과 상여금 내역은 별지기재와 같다.
성과급영업원은 피고 소유의 영업소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개점시간(통상 첫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열차가 다니지 않게 된 시간 : 대개06:00부터 23:00까지)동안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가격에 판매한 후 매일 판매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성과급영업원은 최초 지정된 영업소에서만 근무하고, 미리 결정된 영업장소와 개점시간 등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영업보조원이나 영업대리인 또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그 밖의 가족, 친지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원고들의 업무는 그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 단속적(間봤的 · 斷續的)인 것으로서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 및 월 226시간 기준 뭘환산액은 (1)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금 1,600원(월 226시간 기준 361,600원), (2)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 금 1,865원(월226시간 기준 421,490원), (3) 2001. 9. 1.부터 2002. 8. 31.까지 금 2,100원(월 226시간 기준 474,600원)이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고용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 온 '성과급'과 '상여금'(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함)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매일 16시간을 근무해 왔음을 전제로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급과의 차액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별지기재 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청구취지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상품판매액수에 각 상품에 미리 정하여진 성과급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성과급'과 월 성과급 발생액에 소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여금'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비 명목의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성과급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과 같은 근로형태인 성과급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의 경우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 4조,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부 장관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한 바 없고,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법 소정의 매월 최저임금액은 노동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고시한 앞서 본 시간급 최저임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26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법정 최저 월임금액이라 한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근무시간, 노력도, 업무량, 영업장소, 계절 등에 따라 상품판매 등 실적이 변동하고 이에 연동하여 근로자의 월별 급여가 달라지게 되는, 이 사건 성과급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월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이 법정 최저 월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개개의 달의 현실적 급여가 매월의 법정 최저 월임금액에 미달되었는가 여하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평균적 월급여를 기준으로 그 매월의 평균적 월급여가 매월의 법정 최저 월임금액에 미달되었는가 여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들의 청구와 같은 계산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한 평균적 월급여를 정함에 있어 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은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금액표 중 '기간'란 기재 기간으로 볼 것이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기준에 의하면, 그 기간동안 원고들 개개인이 지급받은 성과급 및 상여금의 합계액에 대한 월평균 임금은 매월의 법정 최저 월임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월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은 법정 최저 월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월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이 법정 최저 월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전제하의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다.
판사 이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