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협약에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001.01.17, 서울지법 2000가단45109 )
[요지] 서울특별서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 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4조 3항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한다. 단,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시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내의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된 후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상운수 주식회사 사건
(서울지법 2001.1.17 선거 2000가단45109)
*사건 /2001.1.17 선고, 서울지법 2000가단45109
퇴직금중간정산
*원고 /유광우
*피고 /보상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창원
소송대리인 이해웅
*변론종결 /2000.12.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35,563원 및 이에 대한 2000.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서울시내버스 회사 및 그 소속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유일한 교섭단체
인 서울특별서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는 1999.5.6 유효기간을 1999.2.1부터 2000.1.31까지로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4조 제3항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시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0.4.4 다시 유효기간을 2000.2.1부터 2001.1.31까지로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92.3.4 시내버스 회사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3.2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하여 2000.3.31을 기준으로 한 중간퇴직금을 정산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가 중간퇴직금 정산을 신청한 달에는 원고 외에 피고의 다른 근로자의 신청이 없었던 사실, 원고의 위 입사일부터 위 정산기준일인 2000.3.31까지의 퇴직금 정산금액은 22,035,563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는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0.3월 원고가 유일하게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기준일까지 산정한 중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 내의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피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된 후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원고 혼자 이를 어기고 이 사건과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 22,03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9.2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성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