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임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1999.7.10자 사임서 제출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태섭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피고회사의 주주가 바뀌면서 행해지는 의례적인 절차였으며 실제로 이사를 사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같은 사실은 피고회사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사임서의 수리형식을 취한 1999.10.15자 해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대표이사로부터 사임의 권유를 받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사가 스스로 제출한 사임서를 회사가 수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임은 위임계약1)의 합의해제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2) , 그렇지 않고 회사가 사임의 의사가 없는 이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작성·제출케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임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형식만 사임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는 위임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사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 사임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할 것이다.3)
다만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4) 고 할 것인 바, 사임의 의사없이 어쩔 수 없이 의례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전우신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임서 제출경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비롯한 피고회사의 이사들에게 사임서의 제출을 지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임의 의사 없이 대주주의 교체에 따라 어쩔 수없이 의례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이사들의 사임서 제출은 새로운 경영주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사임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5)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나중에 사임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사가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임서를 수리함으로써 위임계약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수리 당시에도 사임의사가 존재해야만 할 것이므로 그 사임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같은 사정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사임서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와 회사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위임계약의 합의해지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임서의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이사의 해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들의 사임서 제출은 새로운 경영주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새로운 경영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사임서가 수리될 수 있음을 알고 제출한 것이지만 원고의 사표제출에 앞서 피고회사의 전 대주주였던 위 조양상선의 부회장이 이사들에게 피고회사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사임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위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완료일이 경과하고 알리안츠사가 피고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사임서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원고의 사임서가 수리된 무렵에는 피고회사가 자신의 사임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사임의 의사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6)
또한 피고회사로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임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한 지 약 3개월, 위 알리안츠사가 피고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지 약 2개월 반이 지난 후에야 갑자기 원고의 사임서를 수리한 것은 그 외형은 비록 사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회사의 조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포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해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등기이사7)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8)이므로 피고회사가 1999.10.15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의 사임서를 수리함으로써 행한 해임처분은 그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1999.10.15자 해임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사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해임처분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복직을 거절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해임처분 이후 원·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사의 업무집행의무는 피고회사의 수령 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9) 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면직기간 동안 반대급부인 보수10) 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우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1999.10.31까지 월평균 금 590만원의 보수를 받아왔고, 해임된 이후 임기만료일까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999.11.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원고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1.6.8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시까지) 월 금 59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1999.10.15자 원고의 해임처분은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해임무효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보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최건호, 하상혁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상 `위임'은 `당사자가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제680조). 그리고 위임의 종료원인에 대해서는 `① 당사자에 의한 해지, ② 당사자의 사망 또는, ③ 당사자의 파산, ④ 수임인의 금치산선고'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①과 관련해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89조 제1항). 위임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상호간에 `해지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89조 제2항).
주식회사의 이사의 종임 사유와 관련해 ① 위임의 `법정종료사유'로 인해 종임하는 것은 당연하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법정종료사유로는 `이사의 사망·파산 및 금치산선고'(민법 제690조)이다. 또 ②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민법 제690조 제1항), ③ 임기의 만료(상법 제385조), ④ 정관 소정의 자격상실, ⑤ 회사의 해산(상법 제531조)으로 종임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예를 들어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에 대한 자신의 신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피고회사)이 표의자(원고인 이사)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표시는 무효이다(제107조 1항 단서). 이 사건은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무효인 것이다. 판례는 사용자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일정한 공통된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사정을 사용자도 안 것으로 보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다(대판 1992.5.26 92다3670 ; 대판 1992.8.14 92다21036 ; 대판 1992.9.1 92다26260).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88.5.10 87다카2578). 그러나 대법원 1980.10.14 79다2168 판결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태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을 낸 경우처럼 사용자측의 지시 내지 강요가 없었던 때에는 그것은 비진의 표시이지만 학교법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표시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
표의자의 동기 :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표의자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에 그 이유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인 이유로 행한 이른바 선의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도 효과에 있어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의원면직형식으로 수리하여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의 주 5)와 관련해, 일단 사표가 수리된 시점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撤回)할 수 없지만(대판 1994.8.9 94다14629), 사용자가 사료를 수리하기 직전까지는 사의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표를 반려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의를 철회한다는 뜻이 전달되면 된다.
상법상 회사가 이사(理事)를 선임할 때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17조의 2 제8호, 임기는 3년-상법 제383조 제2항).
이사의 해임 : ⑴ `이사의 해임'이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법에서는 ①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제385조 제1항 본문), 또한 ② 소수주주에게 비행있는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385조 제2항). 전자(①)에 대해서 상법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본문). 이 경우에 총회소집의 통지에는 해임의 대상인 이사를 표시하여야 하고(예 : 이사 ○○○해임의 건', `이사 전원해임의 건' 등), 해임의 결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특별결의'라 함은 총회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특히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專屬的) 권리임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스스로가 해임권을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⑵ 이사의 임기 중 정당한 이유없이(예 : 이사의 임무위반, 중대한 비행, 직무집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장기간의 질병요양) 그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면 그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회사가 이런 책임을 부담함에는 그 고의·과실이 필요없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사를 해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사가 얻을 수 있었을 `잔임기간' 중의 이익(보수, 상여 등) 및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시에 받는 이익(퇴직위로금)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한쪽의 채무(원고의 근로제공)가 그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채무자(원고)가 상대방(피고회사)에 대한 채권(보수)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 즉 채권자(피고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때(제538조 제1항 1문)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사의 보수 :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받는데, 이는 정관(定款)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388조)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금' 이외에 회사의 제품 기타 물품의 지급, 주택의 공여, 보험계약에 의한 이익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지만 그 전부가 보수에 포함된다. 물론 직무집행에 필요한 순수한 비용(예 : 교통비, 교제비 등의 실비의 지급)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대가, ② 이사의 지위에 수반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 및, ③ 회사의 사용인(본 사건에서는 고객서비스본부장)을 겸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해 받는 임금(정기적인 봉급 및 일시적인 상여)을 포함한다. 그리고 퇴직 전·후에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조위금, 연금 등 퇴임 후에 지급되는 것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포함된다(대판 1977.11.20 77다1742). 그리고 보수의 액은 정관의 규정·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해야 한다(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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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