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정규직직원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된다.(주식회사 호텔롯데 사건, 서울지법 2000.10.20 선고, 2000가합8606 임금)
[요지]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정규직직원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은 위 차등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규직직원과 시간제직원 사이에 피고회사 주장과 같은 채용절차, 근로의 성격, 승급·전보조치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2000.10.20 선고, 서울지법 제42민사부 2000가합8606 임금
*원고/정영심 외 2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피고/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이사 장성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이정한, 조정민
*변론종결/2000.10.6
[주문]
피고는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1 내지 3, 7 내지 9, 12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내역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00.10.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김경옥, 강홍, 임옥희, 배영랑, 박영인, 김용순, 김영숙의 청구 및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1 내지 3, 7 내지 9, 12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내역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3 누진제 퇴직금 계산 내역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에 시간제직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내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는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외국인 직원, 임시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제1항은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별표 1의 지급률을 승하여 산출한다', 제8조는 `①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발령일까지를 월력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은 다음과 같다.
피고회사의 시간제직원관리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주)롯데호텔의 시간제직원의 근로조건과 채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는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를 각 퇴직하면서 위 시간제직원관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는 바, 그 금액은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은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누진제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상여금
원고들은,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급여규정 제2조는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연수생, 계약제직원, 촉탁, 시간제직원, 외국인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시간제직원관리규정 제8조 제2항은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1998.7.30 체결된 단체협약 제50조에 따라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총 근로자의 과반수에 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1 내지 3, 7 내지 9, 12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규직 직원에게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고 원고들과 같은 시간제직원에게는 시간제직원관리규정에 따른 단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차등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회사는 하나의 사업 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차별이 허용되는 것인 바,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로 채용되었고, 정규직직원과는 채용절차, 근로의 성격, 승급·전보 조치의 유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규직직원과의 차별이 차등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정규직 직원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은 위 차등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규직직원과 시간제직원 사이에 피고회사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1 내지 3, 7 내지 9, 12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원고들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금액은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누진제는 근속연수가 6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바, 원고 김경옥, 강홍, 임옥희, 배영랑, 박영인, 김용순, 김영숙은 근속연수가 6년 미만이므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별지 2 미지급 퇴직금 내역 1 내지 3, 7, 내지 9, 12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내역 `지역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0.10.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경옥, 강홍, 임옥희, 배영랑, 박영인, 김용순, 김영숙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황병헌, 하상혁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