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최근에 적용됐던 협약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 2002.03.12, 서울지법 2001가52563 )
[요지] 파산회사와 노조는 1997년과 1998년에는 지급률을 800%로 정했으나 파산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1999년과 2000년 특별단체협약에 의해 지급률을 200%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는 파산회사가 매년 상여금 800%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므로 2001년에는 다시 800%의 상여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회사의 상여금 지급률이 연 800%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파산회사와 노조는 상여금 지급률,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임금협약에 매년 새롭게 적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1년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은 다시 새로운 임금협약에 의해 정해야 하고 아직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의 여후효에 의해 기존 임금협약을 적용한다 해도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돼 있는 2000년도 협약이 적용돼야한다.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사건
(서울지법 2002.3.12 선고, 2001가52563)
⊙ 사 건 / 2002.3.12 선고, 서울지법 2001가합52563 임금
⊙ 원 고 / 김○수 외 22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 피 고 /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중
서울 강남구 대치4동 포스코센타 서관 16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길
⊙ 변론종결 / 2002.3.29
[주 문]
피고는
원고 김○수에게 금 14,021,450원, 원고 김○재에게 금 11,846,040원, 원고 백○재에게 금 13,568,840원, 원고 정○영에게 금 14,080,48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1.1.1부터 2001.9.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김○수, 김○재, 백○재, 정○영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김○수, 김○재, 백○재, 정○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김○수에게 금 23,124,830원, 원고 김○재에게 금 19,951,140원, 원고 백○재에게 금 22,439,540원, 원고 정○영에게 금 22,854,3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파산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 김○수, 김○재, 백○재, 정○영은 2001.5.15, 나머지 원고들은 2001.6.14에 해고되었다. 피고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파산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파산회사와 기능직 근로자로 구성된 파산회사의 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1997.6.19 체결된 1997년도 임금협약에 의하면 파산회사의 상여금은 설날, 추석, 짝수월마다 각 100%씩 연 8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파산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97.8.13 체결된 단체협약은 (1) 상여금 지급률, 지급기준, 지급시기는 임금협약에 의하며 (2) 회사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제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합원에게 해고수당으로 평균임금의 4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12.17 파산회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1) 1998년부터 2001.3.31까지의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2) 1999년부터 2000.12.31까지 상여금은 매년 600%를 삭감하여 200%로 하고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하며, (3) 1998년도 상여금은 400%로 삭감하고, (4) 회사가 흑자전환시에는 성과금을 상여금 지급기준 최저 100% 이상 지급하기로 하고, (5) 1997.8.13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특별단체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2001.3.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파산회사의 김포매립지 매각으로 장부상 특별이익이 발생하자 파산회사는 위 1998년도 특별단체협약상의 성과금지급약정과 관련하여 2000.4월경에 노동조합원들에게 상여금 기준 100%의 성과금을 지급하였고, 파산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8.11 위 성과금지급과 관련하여 (1) 상여금 기준 400%를 지급하기로 하고, (2) 2000.4월경에 이미 지급된 100%를 제외한 나머지 200%는 2000년 10월과 12월말에 각 100%씩 지급하고, (3) 100%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가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1998년도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2. 청구금액표 순번 164 내지 188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상여금과 12월 상여금 중 12.16분까지의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1998.12.17 특별단체협약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상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1997년도 임금협약에 의해 1998년도 상여금은 설날, 추석, 짝수월에 각 100%씩 연 800%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1998.12.17 특별단체협약체결시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상여금과 12월 상여금 중 12.16분까지의 상여금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특별단체협약조항은 그 협약체결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상여금 및 12월 상여금 중 12.16분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단체협약 체결당시 회사 경영형편이 어려워져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노동조합이 그 반납에 동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들이 이미 발생한 상여금청구권의 포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원고들의 1998년도 8월, 추석, 10월상여금과 12월상여금 중 12.16분까지의 상여금 액수가 별지 2. 청구금액표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1998년도 8월, 추석, 10월상여금 및 12월상여금 중 12.16분까지의 상여금란의 각 해당금원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김○수, 김○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김○수, 김○재는 위 원고들과 같이 상여금 청구권의 포기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수는 노동조합의 대표위원으로서, 원고 김○재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서 상여금 삭감에 합의하는 위 특별단체협약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서명에는 위 원고들 개인의 구체화된 상여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처분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성과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00.8.11 성과금지급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기중 200%의 성과금의 지급을 구한다. 파산회사와 노동조합이 2000.8.11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0년 10월과 12월에 각 상여금 기준 100%씩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우선 피고는 단체협약이 그 규범적 효력을 가지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상 서면으로 작성된 단체협약에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2000.8.11자 단체협약서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서에는 파산회사의 대표위원인 소외 김○일과 노동조합의 대표위원인 원고 김○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파산회사와 노동조합 양쪽 교섭위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 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1998.12.17자 특별단체협약상‘회사가 흑자전환시에는 성과금을 상여금 지급기준 최저 100% 이상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기초하여 2000.8.11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 규정의 흑자전환이란 회사의 경상이익발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회사에는 경상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김포매립지 매각으로 인한 장부상의 특별이익으로써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성과금지급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미 파산회사가 김포매립지 매각으로 장부상 특별이익이 발생하자 2000.8.11에는 파산회사의 노동조합과 위 성과금 중 200%를 2000년도 10월과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회사와 파산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이미 위 특별단체협약상의 흑자전환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2000.8.11특별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건불충족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은 역시 이유없다.
또 피고는 위 2000.8.11 성과금지급의 합의는 파산회사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동아건설노동조합이 합의 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이므로,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성과금지급의 합의사실만으로 파산회사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1998.12.17 특별단체협약체결 당시 노동조합측은 임금 동결, 상여금 66%삭감, 인원조정 등에 합의하여 파산회사의 고통을 분담해 온 사실, (2) 이에 대한 보상으로 파산회사는 흑자전환시 상여금 기준 최저 100% 이상의 성과금 지급을 약정하였던 사실, (3) 김포매립지 매각으로 인하여 장부상 특별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파산회사와 노동조합이 2000.8.11위 특별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상여금 기준 200%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성과금 지급의 합의 당시에 파산회사에게 파산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소결론
원고들의 상여금기준 100%씩의 성과금 액수가 별지 2. 청구금액표 2000년도 10월 및 12월 성과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2000년도 10월 및 12월 성과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1년도 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김○수, 김○재, 백○재, 정○영은 1998. 12.17 단체협약에 의하여 파산회사의 1999년도와 2000년도 상여금은 200%로 삭감되었으나, 파산회사는 매년 상여금 800%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므로, 2001년에는 다시 설날, 추석, 짝수월에 각 100%씩 80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1년 2월분과 4월분의 상여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파산회사의 상여금 지급률이 연 800%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회사와 노동조합은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임금협약에 의해 매년 새롭게 정하여 왔으며 1997년과 1998년에는 그 지급률을 800%로 정하였으나, 파산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1999년과 2000년에는 특별단체협약에 의하여 그 지급율을 20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1년도의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은 다시 새로운 임금협약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아직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의 여후효에 의해 기존 임금협약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2000년도에 대한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7년과 1998년 협약이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파산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새로운 임금협약에 의해 2001년도의 상여금 지급율이 다시 800%로 정해지기 이전에는 위 원고들이 800%의 상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해고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 김○수, 김○재, 백○재, 정○영은 피고에게 단체협약상의 해고수당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단체협약의 여후효에 의해 2001.6.31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1997.8.13자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제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해당조합원에게 해고수당으로 평균임금의 4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단체협약서에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서가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서에 파산회사 대표위원과 노동조합 대표위원, 당사자 쌍방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평균임금 4개월분의 해고수당액수가 원고 김○수의 경우 10,684,850원, 원고 김○재의 경우 8,884,040원, 원고 백○재의 경우 10,377,240원, 원고 정○영의 경우 10,888,88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가’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수에게 금 14,021,450원(성과금 1,668,300원×2+해고수당 10,684,850원), 원고 김○재에게 금 11,846,040원(성과금 1,481,000원×2+해고수당 8,884,040원), 원고 백○재에게 금 13,568,840원(성과금 1,595,800원×2+해고수당 10,377,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정○영에게 금 14,080,480원(성과금 1,595,800원×2+해고수당10,88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2000년10월, 12월성과금 합계, 단 별지 2. 청구금액표 순번164 내지 188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성과금과 1998년도 미지급 상여금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성과금 및 상여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0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1.9.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김○수, 김○재, 백○재, 정○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김○수, 김○재, 백○제, 정○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정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백승엽, 김진욱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