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2가단13341 판결

판결요지

퇴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과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유보로 인한 기업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그 보험료에 예정된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계약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가입비율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인 보증보험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곧바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 ○○금고 사건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3.31 선고, 2002가단13341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정××

* 피 고 / 예금보험공사

* 변론종결 / 2004.3.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부금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이××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085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3.5.20 이××과 사이에 ‘이××은 원고에게 1993.6.30부터 1997.12.31까지 합계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2)

원고는 이××이 주식회사 ○○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0.2.9자로 퇴직하자, 같은 해 7.18 위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2437호로 이××이 ○○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청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21일 ○○금고에 송달되고 같은 해 8.9 확정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금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86965호로 위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1.10.11 ‘○○금고는 원고에게 89,185,923원(이××의 퇴직금청구채권 178,371,847원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1.2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퇴직보험금의 수령

(1)

○○금고는 1999.6.30경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등 ○○금고 임원 및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등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확정금리형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생명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퇴직할 경우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금고의 퇴직금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원을 퇴직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런데 ○○금고는 2000.6.1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아 영업정지상태가 되었고, 같은 해 10.13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금고의 자산, 부채는 주식회사 △△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에 이전되었으며, ○○금고가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 등 임원 및 과점주주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 청구권 및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3)

한편, ○○금고는 2000.7.26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3981호로 손해배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이 ○○생명에 대하여 갖는 위 퇴직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한 바 있고, 이에 이××은 같은 해 9.7 ○○생명에 대한 위 퇴직보험금의 수령 및 처분권한 일체를 ○○금고의 경영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금고의 경영관리인은 같은 날 위 위임에 따라 ○○생명으로부터 이××의 퇴직보험금 178,371,847원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160,294,057원을 수령하여 이를 △△금고를 거쳐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양수받은 이××의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 갑 3의 1 내지 3, 을 1 내지 4, 을 5의 1, 2, 을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생명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의 ○○금고에 대한 퇴직금청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은 위 2000타기2437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부되었고, 퇴직보험은 퇴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증보험의 일종이므로, 그 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도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퇴직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니 그 중 원고에게 이미 이전된 위 2분의 1에 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부된 채권은 이××의 ○○금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에 한하는 것으로써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2437호로 이××을 채무자로, ○○금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자체로서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에 미칠 수 없음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나아가 퇴직보험이 보증보험의 일종으로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그 담보되는 퇴직금채권의 양도 등에 수반하여 그 채권 양수인 등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종업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과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유보로 인한 기업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그 보험료에 예정된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계약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가입비율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인 보증보험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곧바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의 ○○생명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로써 ○○금고 및 △△금고를 통하여 이××으로부터 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퇴직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