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가합66248 판결

판결요지

피고조합이 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데,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쟁의행위를 주도한 피고들의 행위는 피고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피고들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다 개개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쟁의행위의 본질적 특성까지 고려해 보면, 앞에서 본 피고조합의 책임 외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한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이른바‘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원고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182,552,553원인 바, 이는 원고회사가 전력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그 지급을 면하게 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지급을 면한 임금액이 대체근로비용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없는 것이 된다.

* 사 건 / 2003.10.17 선고, 서울지법 제42민사부 2002가합 66248 손해배상(기)

* 원 고 / 한국D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오

〈소송대리인〉변호사 정춘식

* 피 고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이×동 외 9인

〈소송대리인〉권영국, 강문대

* 변론종결 / 2003.9.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력지원의 개발 및 발전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원고회사, 중부발전 주식회사, 남동발전 주식회사, 남부발전 주식회사 및 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이며, 피고 이×동은 피고조합의 위원장, 피고 김×섭은 수석부위원장, 피고 김×은 사무처장, 피고 이×철은 총무실장, 피고 김×진은 홍보실장, 피고 김×영은 조직쟁의실장, 피고 조×욱은 대외협력실장, 피고 유×철은 정책기획실장, 피고 류×관은 복지후생실장, 피고 정×지는 피고조합 산하 동서발전본부의 본부위원장이다.

(2)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으로 약칭)의 송전부분과 발전부분을 분리, 발전부문을 1개의 수력원자력발전 주식회사와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로 분사하고, 위 5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력민영화 방침’을 수립한 후 2001.4.2 한전의 화력발전부분을 원고회사를 비롯한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로 분사하고, 이 중 우선 2개의 회사를 2002년도에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력산업 민영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3)

피고조합은 위와 같이 2개의 화력발전 주식회사가 민간에 매각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이로 인한 인력감축 등을 우려하여‘민영화반대·발전소 매각 철회’를 제1차 투쟁목표로 설정한 다음, 2001.10.31 민영화에 반발 중인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6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약칭‘공투본’)를 발족하고, 위 전국철도노조 등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계투쟁을 결의하였다. 이후 원고회사를 비롯한 5개 화력발전 주식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2.2.9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다음, 2002.2.15 과천시 소재 노동부 기자실에서 피고 이×동이 참석한 가운데, 공투본 명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민영화 철회 등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25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하였다.

(4)

피고조합은 2002.2.21∼22 전국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81.3%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2002.2.24 17:35분경부터 다음 날 02:55경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조합원 약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였다. 그 후 조합원들이 학생회관 및 강의실 등에서 유숙하며 농성하고 있던 중, 노조위원장인 피고 이×동은 2002.2.25 04:00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5)

피고조합의 조합원 약 5,000여명은 2002.2.25 05:00경부터 같은 해 2.26 20:00경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농성한 후 같은 해 4.3 파업 철회할 때까지 3∼10명 단위로 조를 이루어 수도권 등지에 흩어져 유랑하는 소위 ‘산개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피고 이×동, 김×섭, 김×, 이×철, 김×진, 김×영, 조×욱, 유×철, 류×관, 정×지 등 10여명은 명동성당에 들어가 파업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등 파업전반을 지시하는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공개상황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집행부의 지침을 일반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002.2.25부터 2002.4.5까지 열린 위 총파업(이하‘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에는 피고조합의 조합원 총 5,607명 중 약 5,308여명(95.9%)이 참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조합이 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데,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발전산업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쟁의행위를 주도한 피고 이×동, 김×섭, 김×, 이×철, 김×진, 김×영, 조×욱, 유×철, 류×관, 정×지의 행위는 피고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피고들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다 개개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쟁의행위의 본질적 특성까지 고려해 보면, 앞에서 본 피고조합의 책임 외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한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의 발생 여부

가.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

(1)

원고회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① 호남화력 제1호기의 예방정비공사가 20일간 지연됨으로써 용량요금수입 금 2,475,648,000원이 감소하였고, ② 울산화력 제5호기의 중간정비공사가 15일간 지연됨으로써 용량요금수입 금 975,693,600원 및 전력판매이익 금 1,114,856,400원이 감소하였으며, ③ 울산화력 제1, 2, 3호기의 제약입찰에 따른 손실금 413,918,867원 등 합계 4,980,116,867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보유 호남화력발전소 제1호기의 계획예방정비공사(일정기간 가동 후 가동을 중단하고 부속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는 작업)가 2002.2.10부터 같은 해 3.4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2002.2.25부터 이루어진 피고조합의 파업으로 전문인력이 대거 이탈하여 시험운전이 지연됨으로써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02.3.24에 이르러서야 전력거래소의 발전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발전대기상태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실, 호남화력 제1호의 예방정비공사가 지연된 기간인 20일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발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를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후 전력거래소의 발전입찰에 참여하면, 전력거래소가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가 실제로 가동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발전기의 전력공급가능용량에 전력거래소가 책정한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함)이 금 2,475,648,000원인 사실, 한편, 울산화력발전소 제5기도 이상 징후의 발견으로 2002.2.14부터 2003.3.5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공사를 하였으나, 정비공사 후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운전원의 부족으로 가동을 못하다 지원인력을 확보한 후 2002.3.23에야 가동을 시작한 사실, 울산화력 제5호기의 가동이 지연된 기간 중인 2002.3.8부터 2002.3.22까지 얻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이 금 975,693,600원(=시간당 용량가격 7.17원/kwh×입찰용량 378,000kw×지연기간 158일×24시간)이고, 전력판매이익{전력량요금(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대가, 발전한계비용1)에다 생산한 전력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함)-비용}이 금 1,114,856,400원인 사실,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피고회사는 발전기의 가동 및 중단작업(당해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외에 그 발전기의 변동비가 전력거래소에서 책정한 발전한계비용보다 높은 경우 가동을 중단하여야만 경제급전을 할 수 있다)을 담당할 숙련된 운전원 등이 이탈하자 발전기의 가동 및 중단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그 보유의 모든 발전기를 가동한 상태로 두면서 최저수준의 운전상태를 유지하다 필요할 경우 출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발전 수요에 대처하였는데, 그 결과 울산화력발전소 제1, 2, 3호기의 경우 변동비가 발전한계비용을 초과하였는데도 발전에 참여한 경우(제약입찰이라 함)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한 손실의 합계가 금 327,961,934원인 사실은 인정된다(원고회사는 2002.4.7 울산화력 제1, 2, 3호기의 제약입찰에 따른 손실 85,957,066원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조합의 쟁의행위가 2002.4.3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갑 제27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 내지 26로증, 을 제29호증, 을 제37호증의 1, 2,을 제38호증, 을 제5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2002.3.24부터 2002.5.7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당진화력발전소 제3호기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2002.4.14부터 2002.5.28까지로 연기하고 피고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이를 계속하여 가동하였던 사실, 피고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2.2.24부터 2002.4.2까지 위 발전기를 계속하여 가동함으로써 발생한 용량요금이 금 2,550,046,380원이고 전력판매이익이 금 391,997,610원인 사실, 한편, 울산화력발전소 제1호기의 경우도 당초 2002.3.24부터 2002.3.30까지로 예정되었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가동하였는데(2003.1.17부터 정비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정비기간 동안에 용량요금 549,967,680원 및 전력판매이익금 795,402,586원이 발생한 사실, 동해화력발전소 제1호기의 경우도 2002.3.9부터 2002.4.15까지 예정되었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2002. 3.25부터 2002.5.1까지로 연기함으로써 연기된 기간 동안(2002.3.9∼2002. 3.24)에 용량요금 1,545,088,020원이 발생하여 합계 금 5,832,502,276원(=2,550,046,380원+391,997,610원+549,967,680원+795,402,586원+1,545,088,020원)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진화력 제3호기, 울산화력 제1호기, 동해화력 제1호기에 관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이를 가동함으로써 얻은 수익(합계 금 5,832,502,276원)이 앞에서 본 원고회사의 손실 합계 금 4,894,159,934원(=2,475,648,000원+975,693,600원+1,114,856,400원+327,961,934원)을 초과하고 있어, 원고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발전기에 관하여 예정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정해진 주기 내에 이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실시될 계획예방정비공사로 인하여 상쇄되므로, 계획예방공사를 연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된 후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계획예방정비공사 주기를 장기화하고, 정비공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방침에 따라 2002.7월경 호남화력발전소 및 당진화력발전소의 발전기들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공사 주기를 15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울산화력 제1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 가량이나 지난 후 계획예방정비공사가 실시되었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계획예방정비공사의 주기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선행 계획 예방정비공사가 연기되는 경우 실제 이루어진 정비공사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시점을 정하게 되므로, 계획예방정비공사가 순연된 기간만큼 정비공사의 주기도 뒤로 늦춰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당해 발전기의 가동연한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그 가동연한 내에서는 계획예방정비공사가 순연된 기간만큼 당해 발전기의 가동률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전력판매이익도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향후 실시될 계획예방정비공사로 인하여 반드시 상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하여

(1)

대체근로비용

(가)

① 대체인력비(외부지원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금 135,516,000원

②

비상근무 수수료(발전에 투입된 간부사원 및 직원들에 지급된 비상근무수당 및 간식비) : 금 639,178,340원

③

시간외근무수당(발전에 투입된 간부사원 및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 금 390,000,000원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나)

비상근무 격려금 : 681,000,000원

원고회사가 피고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2.3.27 비상근무에 투입된 임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한 특별 격려금으로서, 필수 공익재인 전력 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해 연일 비상근무를 계속하였던 임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의 지출이라 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인정근거]을 제20호증의 1, 2

(다)

출장비 : 45,556,900원

본사 근무 사원 중 발전경력자를 각 지방의 발전소에 투입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지출하게 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장기간 지방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임의로 출장근무로 처리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피고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여 출장 근무 대신 파견근무를 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갑 제19호증

(라)

합계 금 1,891,250,636원(=대체인력비 135,516,000원+비상근무 수수료 639,178,340원+시간외근무수당 390,000,000원+비상근무 격려금 681,000,000원+출장비 45,556,900원)

(마)

공 제

원고회사가 이른바‘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원고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182,552,553원인 바, 이는 원고회사가 전력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그 지급을 면하게 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원고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이상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면하였다고 하여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체근로비용의 지출로 인한 손해액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지급을 면한 임금액이 대체근로비용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는 없는 것이 된다.

(2)

정보시스템 임차비용

원고회사는 인사, 급여, 후생 등의 관리를 위한 주전산기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 2002.4.1 기준으로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파업을 사용자 교육이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정된 시스템 전환 시기를 연기하면서 주전산기의 임차기간도 연장함으로써 증가된 주전산기의 임차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주전산기의 임차비용으로 금 61,808,000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되기 이전에 이미 전산관련업무를 한전 KDN 주식회사에 위탁처리(outsourcing)함으로써 파업에 참여할 전산직 종사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원고회사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조합의 조합원 중 전산직 종사자가 대거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약직 발전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원고회사는 피고 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전력생산의 차질을 막기 위해 퇴직한 운전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 조합이 재파업을 선언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이들을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 역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2002.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계약직 운전원에 대한 급여로 합계 금 448,663,25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의 주장대로 피고조합의 재파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계속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광고비

원고회사는 자신을 비롯한 5개의 화력발전회사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문, 방송광고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분담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4, 갑 제3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그 주장의 신문광고비용 등으로 합계 금 143,102,8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비용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들이 쟁의행위 당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파업참여 직원의 업무복귀를 위한 교육비

원고회사는 이 사건 파업 종료 후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사간의 감정대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참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지출하게 된 비용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그 주장의 업무복귀교육을 위해 합계 금 250,789,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사간의 감정대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참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복귀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조수현(재판장), 김진욱, 이종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