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관에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위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취업규칙의 개정에 참여한 근로자는 외부에 공표된 개정 취업규칙의 내용이 결의의 내용과 다를 경우 외부에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이 참가하여 알게 되었던 내용에 의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사 건 / 2002.10.24, 서울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2나 16742 임금
* 원 고 / 항소인 강○○
* 피 고 / 피항소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3.8. 선고 2000가단 320972 판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4,197원 및 이에 대한 2000.1.1.부터 2002.10.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1937.3.26.생으로서 1985.5.31. 피고 노련에 입사하여 1998.12.3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 노련의 규약에 의하면,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고, 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6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피고노련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 중앙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피고 노련 처무규정(1992.10.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처무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정년퇴직에 관하여 제26조 제2호에서 ‘(1)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2) 정년퇴직 만료일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해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이라고 한다)하고 있고, 역시 원고 퇴직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피고 노련 임금규정(1996.5.2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29조 제2항에서 ‘2년 근속부터는 매 1년에 대하여 15일분의 누진가산 월할계산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시행일자는 1997.1.1.자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누진제 조항이라고 한다)하고 있고, 부칙인 제32조에서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1996.5.21.)’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노련은 이 사건 처무규정 중 정년퇴직 조항에 관하여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해 말일’을 정년퇴직 만료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만 61세가 되는 날인 1998년의 말일인 1998.12.31. 정년퇴직 만료일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금규정의 누진제 조항 중 시행일자를 1997.1.1.자로 한다는 조항에 관하여 재직기간 중 1997.1.1.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위와 같은 정년퇴직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8.12.31.을 퇴직일로 하여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1996.12.31.까지는 단수제로 19971.1.부터 퇴직일로 하여 원고의 입사일부터 1996.12.31.까지는 단수제로 1997.1.1.부터 퇴직일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 59,145,2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금 106,568원이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이 사건 처무규정 중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은 이 사건 처무규정을 개정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해 말일’로 심의·의결하여 개정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표되었으며, 가사 이 사건 처무규정을 개정하는 중앙위원회 회의 당시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심의·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공시된 이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노련이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이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해석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퇴직일을 1998.12.31.로 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일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해 말일’인 1999.12.31.로 정해져야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임금규정 중 누진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고 노련은 1997.1.1.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누진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노련에게 원고가 정상적인 정년퇴직 만료일까지 근무하였더라면 피고 노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식대, 상여금, 수당 등 금 39,003,525원과 원고의 입사일부터 1999.12.31.까지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퇴직금 68,096,952원에서 원고가 피고 노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59,145,240원을 공제한 잔액 금 8,951,712원 합계 금 47,955,237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개정된 이 사건 처무규정은 비록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기재되었지만 이는 인쇄상 착오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① 이 사건 처무규정을 개정하는 중앙위원회의 회의 당시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은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개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② 이 사건 처무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피고 노련의 처무규정상 퇴직일이 ‘만 61세가 되는 해당월 말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그 해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개정된 것이고, ③ 이와 같이 잘못 기재된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1999.5.14.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해 말일’로 정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은 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누진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 노련은 1996.5.21. 개정된 이 사건 임금규정에 두고 있던 이 사건 누진제 조항과 관련하여 1999.5.3. 임금규정을 다시 개정하면서 누진제 관련 조항에 ‘다만 1996.12.31. 이전의 해당분은 매 1년에 10일분의 가산누진분을 적용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여 1996.5.21. 개정된 이 사건 누진제 조항에는 애당초 1996.12.31.이전의 재직기간에 관하여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였고, ② 이 사건 임금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누진제 조항은 단서상의 1997.1.1. 이후의 재직기간에만 적용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무규정의 개정 당시에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을 어떠한 취지로 개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 및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무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피고 노련의 처무규정(1990.8.31. 개정된 것) 제66조 제2호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었던 사실, 1992.10.21. 개최된 피고 노련 제105차 중앙위원회 및 제7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종전에 적용된 처무규정상 정년퇴직 만료일이 만 61세 해당월 말일로써 만 61세가 되는 생일날 퇴직하게 하여 퇴직자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무규정 중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개정건이 상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퇴직 만료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연장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개정을 의결한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 노련의 정책실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은 그 문언과는 달리 개정을 위한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에는 정년퇴직 만료일을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처무규정은 피고 노련 직원의 퇴직에 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이고, 사용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작성된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며(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피고 노련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권한을 피고 노련 산하의 중앙위원회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무규정은 사용자인 피고 노련의 위임을 받은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유효하게 개정되어 객관적인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법규범을 개정할 당시 개정자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일반에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에 공표된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심의 의도와 다르게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와 다른 취업규칙의 객관적인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관에 취업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위임하여 그러한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취업규칙의 개정에 참여한 근로자는 비록 그 취업규칙의 개정내용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그에 대한 개정결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이 참가하여 알게 되었던 개정 결의의 내용에 의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풀이함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무규정의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당시에는 퇴직 만료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처무규정은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표시되어 공표되었지만, 원고가 피고 노련의 정책실장으로서 이 사건 퇴직일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개정안 의결에 찬성까지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무규정의 개정에 관한 피고노련의 내심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표시된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을 퇴직 만료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연히 반석(盤石)에 제하다.
이 사건 누진제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개정된 이 사건 임금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일인 1996.5.21. 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 노련의 주장대로 1997.1.1.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해석할 경우 장기 근속자에게 퇴직금 누진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그 취지가 몰각되는 점, 이 사건 누진제 조항의 객관적인 문언상 그 시행일자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임금규정의 이 사건 누진제 조항상 그 시행일자를 1997.1.1.로 한다는 취지는 누진제를 1997.1.1.부터 시행하여 1997.1.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퇴직자 중 1997.1.1.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누진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 노련의 주장과 같이 피고 노련이 이 사건 임금규정을 사후에 1996.12.31. 이전의 해당분은 누진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다시 개정하였다던가 이 사건 임금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1996.5.2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금규정 중 일부를 1997.1.1.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도 없음은 명백하다)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 전부에 관하여 2년 근속부터 매 1년에 대하여 15일분의 누진가산 월할 계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원고가 정년퇴직에 의하여 피고 노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퇴직금 계산표와 같이 계산하여 금 62,009,437원이 될 것이고, 원고가 이미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피고 노련으로부터 금 59,145,24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4,197원(62,009,437원-59,145,240원)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864,197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0.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10.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지형, 신우진,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