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리해고로서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 회사가 2001년 회계연도의 경우 674억원 가량의, 2002년 회계연도의 경우 890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SI업계의 시장전망이 비관적이자, 조직을 통폐합 또는 축소하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직원의 수를 10%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직을 개편하거나 직원의 수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 또한 그 기준에 충족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신입 또는 경력으로 입사한 자는 입사후 2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타 업무적격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식회사 ○○ 및 그 계열사로부터 SI사업을 수주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영입하였으나, 수주 실적이 없는 것은 물론 수주를 위한 노력마저도 기울이지 않아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채용을 취소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임발령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개월 여의 단기간 내에 수주실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에 대한 퇴임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