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330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가.

원고는 서명 부분을 인정한 바 없다며 당심에서 을 제1호증(경비직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진정사건에서는 원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기록 83, 173쪽), 또한 서명에 관한 당심의 육안에 의한 필적 대조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서명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01. 1. 2.자 경비직 근로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